터널굴착 소음·먼지 정신적피해도 배상/환경분쟁조정위

터널굴착 소음·먼지 정신적피해도 배상/환경분쟁조정위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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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뚫는 발파작업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5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장주변에 사는 이광남씨 등 92명이 유원건설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에서 『유원건설은 3천4백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96-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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