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서울지역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는 오는 17일까지 5일간 ▲연도별 입학금 및 재학생 등록금 결정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사립대 기획실(처)장회의에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담합행위 ▲각대학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추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을 넓혀 2차조사도 벌이며,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 대학은 연세·고려·서강·성균관·한양·경희·가톨릭대와 이화·숙명·서울여대 등이다.<김주혁기자>
공정거래위는 오는 17일까지 5일간 ▲연도별 입학금 및 재학생 등록금 결정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사립대 기획실(처)장회의에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담합행위 ▲각대학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추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을 넓혀 2차조사도 벌이며,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 대학은 연세·고려·서강·성균관·한양·경희·가톨릭대와 이화·숙명·서울여대 등이다.<김주혁기자>
1996-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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