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건설업 부실방지제도

새로 도입되는 건설업 부실방지제도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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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제­철강재·구조물 등 허가업체서 제작/현장실명제­하청권익 보호·책임시공 동시 유도/손배보증제­행정제재·배상책임 모든 부문 확대

13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은 건설 전반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새로 도입되는 건설관련 제도를 알아 본다.

▷건설사업관리제도◁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토목·건축분야의 시공 또는 설계업무만 관리해 왔다.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이 올해안에 제정되면 도시가스·전기·전기통신공사 등 개별법에 의해 분리발주되는 분야도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건설사업관리회사는 기존의 건설업체 또는 별도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건설사업관리회사가 설계·시공 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는 관련법상 신고·등록·면허 등을 소지하거나 관련 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위탁·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를 신고받아 이들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제도.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건설업법·하도급법 등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의 보호를 받고 부실시공시는 자격정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복지카드◁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돌며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공제금 등의 합산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기능공에게 공제금 등을 지급,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복지카드의 종합관리는 기존의 공제조합이 맡는다.카드에는 기능공의 경력·자격증·현장별 근무시간 등을 기재,이직시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사완성보증제도◁

현행 시공 연대보증인제도와 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도는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많아 보증시 공사전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로 강화된 제도.이를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신용평가제도를 오는 7월부터 희망업체에 한해 시행하고 97년 7월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손해배상보증제도◁

부실설계나 감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종전에는 이 분야에만 국한해서 행정제재와 배상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시공·관리 등 다른 부문까지 포함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토록 하는 제도.

▷공장인증제◁

철강재·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 제도.이를 위해 민간전문단체(강구조학회 등)로 하여금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육철수기자>
1996-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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