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서울지구병원 이전/국립미술관 분원 설립을”

“국군 서울지구병원 이전/국립미술관 분원 설립을”

이헌숙 기자 기자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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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동 문화거리 추진위」 청원서 제출

경복궁 맞은편 종로구 사간동의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지역에 자리한 갤러리 현대와 국제화랑,스페이스 아트 인 서울의 대표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24명은 최근 「사간동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문화체육부,서울시,국방부등 관계 요로에 「국군병원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추진위원으로는 손용두관훈·인사동문화마을보전회장,장우성월전미술관장,전영우간송미술관장,홍나희호암미술관장,조병화예술원회장,오광수환기미술관장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일제 잔재인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여 경복궁과 창덕궁,인사동을 잇는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그 귀중한 자리에 시민을 위한 수준급 미술관을 유치하기 희망하는 사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있는 사간동은 조선왕조의 사간원과 이왕가종친부 및 규장각등의 관아가 있던곳이었으나 일제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관아건물들을 전용,총독과 고관대작등 일본인을 위한 병원과 의학전문학교를 세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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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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