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전범재판 신중·공정히”(해외사설)

“보스니아 전범재판 신중·공정히”(해외사설)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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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중에 행해진 잔악행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보스니아 분쟁중 「민족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량학살,강제이주,집단 강간등 비인도적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그러한 비인도적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지난 93년 11월 유엔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옛유고전쟁범죄국제법정」이 헤이그에 개설됐다. 그러나 그후도 잔악행위는 계속됐으며 세르비아계에 의한 이슬람교도 학살책임자로서 카라지치 세르비아계 지도자와 믈라디치 사령관이 국제법정에 제소됐다.

그런 가운데 평화협정이 조인되어 헤이그 법정의 역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평화협정에는 헤이그법정에 기소된 인물의 인도가 명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자민족의 전쟁범죄에 대해 협력하지 않고 있다.세르비아계는 사라예보 주변에서의 학살책임자로서 세르비아 장군 등 8명이 최근 체포됐을때 국제법정에 제소되지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평화협정에 보증된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헤이그 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재판한 형식의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과는 달리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재판하는 사상 처음의 국제적 시도이다.

그러한 헤이그 재판은 지역분쟁등에서 잔악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인도적 규범을 과시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또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민족의 전쟁범죄를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는 헤이그 법정에 제소된 인물을 보스니아 국내에서 체포할 권한도 없다.또 전쟁범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각 민족간의 복수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하는냐도 문제다.이같이 많은 장애에 직면한 헤이그 법정의 실효성 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다 신중한 국제적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일본 요미우리신문 2월9일>
1996-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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