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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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지자체장의 공무원 선거동원 감시

검찰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출마 예상자들이 친목회와 산악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각종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예산집행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지방의회 의원의 이권개입·청탁 등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척결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안우만법무부장관 주재로 김기수 검찰총장 등 법무부 및 검찰간부 1백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과 「공직 및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을 시달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고,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의 선거 지원 및 개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의 활용,운동원 공급 브로커 행위,음성적인 선거비용 조달 행위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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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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