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합선거법 헌법소원 제기/민주 김말룡의원

개정 통합선거법 헌법소원 제기/민주 김말룡의원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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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말룡의원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이 인천시 계양구 일원을 계양·강화 선거구로 편입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구 획정안 변경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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