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 1천7백억 융자/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1천7백억 융자/복지부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리 8%·최고 10년거치 분할상환

보건복지부는 올해분 유료 노인복지시설 융자금 1천억원과 지난해 이월분 등 모두 1천7백20억원을 오는 3월15일까지 시설설치예정지의 시·군·구를 통해 융자해준다고 9일 밝혔다.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시설당 60억원,양로원은 50억원까지 융자된다.금리는 8%로 지난 해보다 1.6%포인트 내렸다.지난 해 융자금도 2월1일부터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원리금은 건축비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장비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융자받을 수 있다.같은 조건이면 지자체와 종교법인에 우선권을 준다.<조명환기자>

1996-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