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추가로 합격했지만 집안형편으로 전화가 끊겨 합격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유은이양(19·전주 기전여고졸)이 미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실이 8일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에 응시,단 한명뿐인 추가합격자로 합격한 유양은 혼자 노점상을 하며 3남1녀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어머니가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20일전 통화정지를 당했다는 것.
유양은 『지원서를 낼때 서울 이모집의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어냈고 지난 4일부터 4차례나 학교에 전화를 해 추가합격여부를 물어보았지만 합격자 개별통보가 끝났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날 눈물로 학교측에 호소했으나 학교측은 합격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는 규정만을 들어 냉담한 반응.<김태균기자>
올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에 응시,단 한명뿐인 추가합격자로 합격한 유양은 혼자 노점상을 하며 3남1녀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어머니가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20일전 통화정지를 당했다는 것.
유양은 『지원서를 낼때 서울 이모집의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어냈고 지난 4일부터 4차례나 학교에 전화를 해 추가합격여부를 물어보았지만 합격자 개별통보가 끝났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날 눈물로 학교측에 호소했으나 학교측은 합격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는 규정만을 들어 냉담한 반응.<김태균기자>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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