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전재무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이용만전재무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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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8일 안영모전동화은행장(70)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재무부장관 이용만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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