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자료 부족”/자료보강해 재청구 방침/이경재의원도 소환키로/검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11단독 하광용판사는 8일 서울 남부경찰서가 반상균 금천구청장(60·국민회의 소속)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의 공모 내지 고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관련기사 4면>
하판사는 『구청소식지 발간에 대해 반구청장이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반구청장과 구청장 비서실장 이성연씨(51)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이경재의원이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노인정 등에 라면과 참치캔을 기탁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싣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판사는 비서실장 이씨에 대해서는 게재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인정,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기각사유가 소명자료 부족이므로 앞으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번구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일단락되면 국민회의 이의원도 소환,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태균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11단독 하광용판사는 8일 서울 남부경찰서가 반상균 금천구청장(60·국민회의 소속)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의 공모 내지 고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관련기사 4면>
하판사는 『구청소식지 발간에 대해 반구청장이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반구청장과 구청장 비서실장 이성연씨(51)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이경재의원이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노인정 등에 라면과 참치캔을 기탁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싣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판사는 비서실장 이씨에 대해서는 게재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인정,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기각사유가 소명자료 부족이므로 앞으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번구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일단락되면 국민회의 이의원도 소환,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태균기자>
1996-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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