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웅국방부검찰부장 「환경」 학위논문<요지>

하태웅국방부검찰부장 「환경」 학위논문<요지>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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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도입 시급”/기업부담 경감·오염피해자 구제 효과적/적정보험료·배상기준 책정 등 선결돼야

환경오염문제는 예방 및 사후 교정조치가 함께 갖춰져야 해결이 가능하다.예방조치로는 각종 기술·행정·경제통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사후조치로는 형사·소송·보험 및 국가기금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다.이 보험은 강제보험 또는 임의보험의 형태를 통해 각종 환경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막대한 환경오염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고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와 오염제거에 필요한 재원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국가기금 등은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그러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개인·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여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독일 등에서 90년대들어 제도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업들에게 없으므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오염사고는 사고발생부터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사고발생기준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배상청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급격하고 점차적인 위험도 사고발생으로 담보하고 신체상해,재산손해,재산적 이익의 손실과 손해방지비용,오염제거비용 및 법적소송비용과 방어비용까지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환경관련법이나 규제사항을 고의로 어겨 발생한 손실이나 전쟁 또는 원자력위험으로 초래된 오염손해 등은 보험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다섯째,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을 자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자기부보한도액(자기부보한도액)을 설정하고 공제제도를 활용,위험이 적은 기업은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물도록 한다.

여섯째,적정보험료의 책정 및 협정요율 채택 등을 검토해야 한다.오염 유발가능업체를 유형별로 분류,고위험자와 저위험자로 나누고 이에 따른 예정보험료율과 경험요율을 종합해 적정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보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은 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모든 환경오염유발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정리=황성기기자>
1996-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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