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법 내년 시행/외자도입법 대체

외국인 투자촉진법 내년 시행/외자도입법 대체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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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포함/이재경원차관 “통상마찰 예방에 주력”

정부는 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통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올부터는 이미 타결된 통상협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경제 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협의 과정에서는 OECD 규범을 발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7일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재외공관장 전체회의에 참석,「대내외 경제여건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은 지난해 대부분 마무리 됐으므로 올부터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외국과의 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국내제도는 국제규범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우려가 있는 부문을 적극 발굴,사전해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 가입문제와 관련,『현재교섭절차는 원만히 이뤄지고 있으며,올상반기 중 금융 및 투자관련 위원회만 통과하면 금년중 가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재경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후속협상과 아시아·유럽을 연결할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기존 외자도입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6-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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