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무서나 구청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사업인허가등 각종 승인·등록·신청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시설을 갖출 경우 민원인과 온라인으로 주고 받는 각종 「전자민원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초 전자문서(EDI)의 법적효력을 인정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망관련기기 설치에 관한 사전심의제 폐지,정보통신 관련 표준체계 일원화,국가기간전산망 추진체계정비등을 골자로 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2일까지 예고한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현석기자>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시설을 갖출 경우 민원인과 온라인으로 주고 받는 각종 「전자민원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초 전자문서(EDI)의 법적효력을 인정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망관련기기 설치에 관한 사전심의제 폐지,정보통신 관련 표준체계 일원화,국가기간전산망 추진체계정비등을 골자로 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2일까지 예고한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현석기자>
1996-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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