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의 「임시 수용소 계획」 안팎

한적의 「임시 수용소 계획」 안팎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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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사태 “바라진 않지만 대비는 해 두자”/정부선 북 자극 우려… 민간차원 준비/「귀순자 보호」 등 관련법 손질 시급

최근 잠비아 주재 북한외교관 현성일씨를 비롯해 귀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탈북자 수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6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제안을 내놓았다.민주평통자문회의가 이날 개최한 통일문제토론회에서 이병웅한적사무총장이 『한적이 대량 탈북자 발생시 한강 이북의 초·중학교 시설 2백70개를 임시수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한적측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차원』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평가절하했다.정부측도 『민간기구인 한적 차원에서 탈북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자체 구호대책일 뿐 정부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자세의 저변에는 북한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깔려 있다.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표방하는 정부로선 자칫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대세에서 낙오,스스로 붕괴하는 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 경우 그 단초는 대규모 탈북사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을 넘어선 범국가적 수준의 사전 대책수립이 불가피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한적측이 밝힌 탈북자 수용대책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수순일 수 있다.

과거 서독측도 베를린과 기센 두곳의 국경부근 도시에 긴급수용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이 수용소에서 2∼7일간 머무르는 동안 간단한 정착안내를 받아 서독내 11개주로 분산 배치됐던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탈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93년에 제정된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현재 70명 정도이나 앞으로 귀순자가 급증할 경우 당장 재정부담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구본영기자>
1996-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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