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면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을 결정할 때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5·18 및 12·12 관련자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황영시씨 등 3명이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의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을 결정할 때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5·18 및 12·12 관련자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황영시씨 등 3명이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의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6-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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