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업체인 한진중공업은 조선경기 활황에 힘입어 경영이 호전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벗어나기 위해 5일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한진은 이에 앞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법정관리조기종결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한진은 곧 법원 및 주채권은행 등과 구체적인 절차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김병헌기자>
한진은 이에 앞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법정관리조기종결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한진은 곧 법원 및 주채권은행 등과 구체적인 절차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김병헌기자>
1996-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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