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신당자금」 수사 딜레마에…/“현금으로 뿌려 추적 거의 불가능 전씨 비협조땐 엄청난 인력 소요 밝혀내도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정치권에 유입된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환서울지검장은 5일 낮 기자들과 만나 자조반 항의반으로 『언론때문에 전씨 비자금수사를 망쳤다』고 「푸념」하다시피 했다.검찰 고위관계자의 신분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위층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것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그는 『언론보도때문에 증거가 없어지고 (수사대상자들이) 말도 맞출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사인데 수사가 되겠나.생각같아서는 수사를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물증없이 터뜨렸다고 정치권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지검장은 특정언론에 관련사실이 보도된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인해준 것에 대해 『전두환씨 수사기록에 들어있다.그래서 언론보도를 일축하지 않았다.앞으로의 재판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씨 비자금사용처에 관한 것은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해야겠다』며 정치인 등에 유입된 자금은 별도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전씨가 정치인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연희동자택을 자주 드나들었거나 골프회동 등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들은 그러나 전씨는 노태우전대통령과는 달리 주변사람들을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철저히 세탁한뒤 수억원 또는 수백만원대의 현금으로 쪼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인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령 돈을 받은 정치인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이다.뚜렷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한 뇌물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93년이후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해 그 대상도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전씨 측근 등이 협조하지 않는한 계좌추적으로 전씨 진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나 사건 자체가 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사법처리의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총선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지검장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봐야지.하긴 한다.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나.(전씨의)그런 진술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얻어냈는데…』라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박홍기기자>
정치권에 유입된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환서울지검장은 5일 낮 기자들과 만나 자조반 항의반으로 『언론때문에 전씨 비자금수사를 망쳤다』고 「푸념」하다시피 했다.검찰 고위관계자의 신분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위층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것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그는 『언론보도때문에 증거가 없어지고 (수사대상자들이) 말도 맞출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사인데 수사가 되겠나.생각같아서는 수사를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물증없이 터뜨렸다고 정치권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지검장은 특정언론에 관련사실이 보도된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인해준 것에 대해 『전두환씨 수사기록에 들어있다.그래서 언론보도를 일축하지 않았다.앞으로의 재판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씨 비자금사용처에 관한 것은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해야겠다』며 정치인 등에 유입된 자금은 별도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전씨가 정치인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연희동자택을 자주 드나들었거나 골프회동 등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들은 그러나 전씨는 노태우전대통령과는 달리 주변사람들을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철저히 세탁한뒤 수억원 또는 수백만원대의 현금으로 쪼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인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령 돈을 받은 정치인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이다.뚜렷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한 뇌물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93년이후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해 그 대상도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전씨 측근 등이 협조하지 않는한 계좌추적으로 전씨 진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나 사건 자체가 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사법처리의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총선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지검장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봐야지.하긴 한다.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나.(전씨의)그런 진술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얻어냈는데…』라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박홍기기자>
1996-0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