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08년 완전시행의 밑그림 점검(심층취재)

국민연금/2008년 완전시행의 밑그림 점검(심층취재)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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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750만 조성기금 16조/20년 이상 불입자 만60세부터 지금받아/최종월급의 40%선… 장애발생때도 혜택/현재 표준월소득의 6% 노·사 공동부담… 98년부터 9%로

한국도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국민의 80% 이상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뒤 노후엔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늙으면 자식들에게 기대던 우리 사회도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노후생활에 차이를 보일 날도 멀지않다.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돼 오는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난 해 11월 전화요금고지서 크기의 「국민연금 내역안내서」를 받았다.국민연금 납부월수와 납부보험료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그러나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직장을 그만 둘 경우 받게 돼 있는 반환일시금은 어디서 찾는지조차 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공단에 귀속되는 사례가 상당수에이르고 있다.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가입실태,앞으로의 전망 등을 알아보고 연금재정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싣는다.<편집자주>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다.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농어민·농어촌 자영자는 당연 가입 대상이다.나머지 국민은 임의가입 대상이다.당연적용 사업장에 합법취업한 외국인도 가입할수 있다.95년말 현재 가입자수는 7백50만명선에 이른다.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과 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재원조성◁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재원이다.보험료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표준월소득의 6%를 노·사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98년부터는 보험료가 9%로 오른다.농어민가입자의 경우 현재 3%이나 2000년부터 6%,2005년부터는 9%를 부담해야 한다.보험료징수율은 평균 99.4%.

▷급여종류◁

크게 4가지가 있다.「노령연금」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장해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유족연금」이 있다.가입자의 자격이 중도에 상실된 경우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노령연금」은 조건에 따라 나뉜다.통상 연금으로 생각하는 「완전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선원 및 광원은 55세)에 이른 때부터 지급된다.「감액노령연금」(15∼20년미만 가입의 경우)「조기노령연금」(2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부터 받는 것),「특례노령연금」등도 있다.88년 1월 1일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5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 받는 「특례노령연금」은 93년부터 지급되고 있다.지난 해 생긴 사망일시금은 미혼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

또 연급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책임질 경우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 형식의 「가급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1인당 연간 9만30(배우자)∼5만4천10원(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다.

지난 88년 1월부터 지난 해 10월말까지 연금지급 현황은 3백37만1천여건에 1조8천4백30억원에 이른다.특례노령연금이 6만9천5백95명,유족연금 10만7천1백명,장해연금 2만6천5백26명 등이다.지급된 연금 가운데 반환일시금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월 평균 지급액은 특례노령연금이 9만2백87원,유족연금 10만7천48원이며 장해연금은 1급이 28만1천5백66원이다.

▷연금액의 산정◁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더해 산출된다.기본연금액은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된다.정액부분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으로 산정되며 소득비례부분은 가입기간중의 본인의 평균소득으로 각각 산정된다.연금월액은 최종 월소득의 40% 수준이 되도록 설정돼 있다.

▷지급시기장소◁

급여수급권은 노령연금이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장해연금은 가입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해 장해상태가 완치된 때 생긴다.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15년 이상 가입했던 자가 사망했을 때,1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에게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은 15년 미만 가입했던 자 또는 1년 미만 가입중인자가 60세에 이르러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지난 때,해외로 이주할 경우에 지급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국민연금번호이므로 전국 어느 곳의 연금관리공단 출장소에 가더라도 연금 지급신청을 할수 있다.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을 포함해 연금을 받을 자격(수급권)이 생겼으나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이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94년 말 현재 36만명이 1백3억원에 이르는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연금수령절차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77%가 3만원 미만이고 89%가 5만원 미만인 소액인 탓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3∼4개월 전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통보 하고 있으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을 할 경우엔 시효완성자를 구제하기 위해 60세 미만인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될 때엔 이미 소멸된 기간을 통산해 인정해 준다.

▷기금관리◁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수익을 올려 장래에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지난 해말 현재 18조1천5백여억원이 조성돼 지급액 등을 뺀 15조9천여억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자영민 연금 실시에 맞춰 사업장가입자와 농어민연금이 98년부터 통합운영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전국민에 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타가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 것으로 기대되된다.30년안에 연금기금이 바닥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정착시켜야 할 정부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계에 따르면 통합연금은 오는 2021년에 3백55조1천7백여억원으로 적립금액이 최고수준에 이른다.그러나 4년 뒤인 2025년부터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아 당기적자로 돌아선다.특히 2033년 연금지급은 1백33조원으로 예상되나 보험료는 55조원에 그치며 그동안의 적립기금마저다 까먹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원인은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에 너무 낮은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거두는 수정적립방식을 택하고 급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선진국처럼 높은 수준이 되도록 설계된 때문이다.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선진국의 15∼20%에 지나지 않는다.반면 가입자가 퇴직후에 받을 기대연금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연금보험료와 비교한 결과 보험료의 1.6∼3.8배에 이른다는 것.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나 보험요율이 9%로 같아지는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보험요율을 인상하는 외에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조명환기자>

◎전문가 진단/국민연금 건실한 운영에 중지모아야

국민연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가는 만큼 늘어나는 연금급여로 인해 머지 않아 기금이 고갈되고 혹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현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재정구조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본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간 연금재정 불안문제가 제기된 주요 원인은 현행 보험요율이 제도도입 당시 경제상황 및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3%로 낮게 시작하여 9%가 될때까지 매5년마다 3%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때 근본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데 있다.

또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수급기간이 늘어나는등 급여지출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5.8%이나 2000년에는 6.8%,2020년에는 12.5%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제도 성숙기에 이르러 과다하게 보험요율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행 연금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미리 시정하는등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재정의 안정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실시한 여러나라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일정주기로 연금재정의 장기추계를 실시하여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다.특히 수입요인의 조정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경우 수급연령 연장과 함께 급여수준 증가억제등 지출 측면에서의 조정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오는 2003∼2008년까지 65세에서 66세로,2021∼2026년에는 67세로 수급연령을 연장하며,일본은 남자의 경우 2001∼2013년까지,여자의 경우는 2006∼2018년까지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을 조정하거나 취업구조등의 변화추세에 따라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견해는 얼마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문 연구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시방안들에 대한 실행방법과 적정한 시행시기등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러한 기초연구가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 광범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재정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그에따른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외에 금융·공공·복지부문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법도 더욱 충실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운용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예탁이자율도 시장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어 적립기금의 공공부문 과다운용으로 빚어진 기금의 수익성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1996-0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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