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이냐 연쇄부도 방지냐/재경원 “물가비상… 하반기 점진시행 검토”/건교부 “소형아파트 포함… 빠를수록 좋다”
아파트분양가를 궁극적으로 완전자율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시기와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내에서 논란이 한창이다.특히 물가를 책임진 재정경제원과 건설업체 부도막기에 여념이 없는 건설교통부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분양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땅값에 의해 결정된다.땅값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원가,사유지는 감정원가에 따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현재는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4개 도의 전용면적 25.7평이상인 중대형주택에 한해 자율화돼 있다.소형아파트는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외했다.연립주택과 동일사업지구내 20호이상 단독주택,철골조아파트도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미분양사태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는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자율화의 조속한 전면확대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로까지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다만 미분양아파트가 널려 있는 경남북·전남·충남 등 나머지 4개 도지역으로 실시대상지역을 확대하고,범위도 소형아파트로 확대하는 시기를 앞당겨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기본적으로 우성건설 부도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업계전체를 연쇄부도의 위기로 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건설업계 지원책차원의 얘기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다르다.부동산가격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더라도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만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데다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아파트분양가자율화는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물가불안이나 부동산투기심리를 차단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부동산가격이 다소 안정돼 있지만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하시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0년대말 박승 당시 건설부장관이 주택분양가자율화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말을 꺼낸 적이 있다.당시 주무부처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섰었다.
재경원의 입장은 이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자율화에 관한 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분양가자율화지역을 선정하는 3대기준은 ▲미분양아파트가 많고 ▲주택보급률이 높으며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적은 지역이다.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분양과 거래가 본격화되는 3월이후 분양가가 자율화된 4개 도의 사정을 봐가면서 하반기에나 확대시기 및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원과 건교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위험이 적은 경남북과 전남·충남 등 4개 도는 급격한 주택시장여건변화가 없을 경우 분양가자율화가 확대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물론 물가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마냥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광역시나 수도권지역은 건설회사 연쇄부도가 지금보다 더욱 확산되지 않는 한 조만간 자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동기보다 0.3%포인트 높은 0.9%를 기록,정부에 물가비상이 걸려 있다.그런 가운데 분양가자율화확대 소문이 근거없이 나돌면서 벌써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걸려오는 문의전화가 늘고,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를 거둬들이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올하반기에 2∼3%,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5∼1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분양가자율화지역 확대방침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기대심리를 주요인으로 꼽았다.이같은 분위기는 분양가자율화의 확대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주혁기자>
아파트분양가를 궁극적으로 완전자율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시기와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내에서 논란이 한창이다.특히 물가를 책임진 재정경제원과 건설업체 부도막기에 여념이 없는 건설교통부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분양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땅값에 의해 결정된다.땅값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원가,사유지는 감정원가에 따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현재는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4개 도의 전용면적 25.7평이상인 중대형주택에 한해 자율화돼 있다.소형아파트는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외했다.연립주택과 동일사업지구내 20호이상 단독주택,철골조아파트도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미분양사태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는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자율화의 조속한 전면확대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로까지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다만 미분양아파트가 널려 있는 경남북·전남·충남 등 나머지 4개 도지역으로 실시대상지역을 확대하고,범위도 소형아파트로 확대하는 시기를 앞당겨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기본적으로 우성건설 부도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업계전체를 연쇄부도의 위기로 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건설업계 지원책차원의 얘기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다르다.부동산가격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더라도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만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데다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아파트분양가자율화는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물가불안이나 부동산투기심리를 차단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부동산가격이 다소 안정돼 있지만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하시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0년대말 박승 당시 건설부장관이 주택분양가자율화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말을 꺼낸 적이 있다.당시 주무부처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섰었다.
재경원의 입장은 이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자율화에 관한 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분양가자율화지역을 선정하는 3대기준은 ▲미분양아파트가 많고 ▲주택보급률이 높으며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적은 지역이다.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분양과 거래가 본격화되는 3월이후 분양가가 자율화된 4개 도의 사정을 봐가면서 하반기에나 확대시기 및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원과 건교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위험이 적은 경남북과 전남·충남 등 4개 도는 급격한 주택시장여건변화가 없을 경우 분양가자율화가 확대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물론 물가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마냥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광역시나 수도권지역은 건설회사 연쇄부도가 지금보다 더욱 확산되지 않는 한 조만간 자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동기보다 0.3%포인트 높은 0.9%를 기록,정부에 물가비상이 걸려 있다.그런 가운데 분양가자율화확대 소문이 근거없이 나돌면서 벌써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걸려오는 문의전화가 늘고,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를 거둬들이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올하반기에 2∼3%,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5∼1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분양가자율화지역 확대방침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기대심리를 주요인으로 꼽았다.이같은 분위기는 분양가자율화의 확대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주혁기자>
1996-0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