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근무제/3월 중앙부터 전면 확대 배경

토요 전일근무제/3월 중앙부터 전면 확대 배경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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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시험운영서 긍정적 평가/공무원들 연휴 확보… 업무능률도 향상/러시아워 교통량 감소… 사회비용 절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시험 운영 결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 85년 철도청 차량정비창에서 시험실시,호평을 받았으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밀려 포기했었다.그뒤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난 94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다시 긍정적인 시험결과를 얻었다.

그동안의 시험실시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이렇다.먼저 민원창구가 토요일 하오까지 열려있어 국민들이 편리해졌다.특히 민원업무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불편을 겪었던 맞벌이부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연휴를 확보함에 따라 휴식과 레저의 편리는 물론 계획성있는 자기계발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정부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의 들뜬 분위기를 진정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된데다,재충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까지 부수효과를거둘 수 있게 됐다.

사회·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3시간 근무를 위해 출퇴근길에 2∼3시간 동안 시달리던 낭비가 없어진 결과 대도시 「러시아워」의 교통량이 감소되고,휴식·레저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다.일부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부책임자의 권한대행체제가 확립되지 않은데 따른 기관장·부서장의 상시출근 등이 해결과제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산하기관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중앙정부기관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예외없는 실시에는 어려움도 있다.예를 들어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또 근로기준법은 여자행원의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치 않는다.

업무특성상 2교대가 불가능한 기관도 있다.이런 기관은 격주로 토요일에 기관전체가 문을 닫는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도입하면 된다.그러나 경찰·소방 등 현재의 규정된 휴일 조차 제대로 쉬지못하는 공무원의 상대적 불만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은 셈이다.그럼에도 민간기업에서도 일부만이 시행하는 제도를 정부가 과감히 수용한 것은 이 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서동철기자>
1996-0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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