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월차수당 등 경총서 “비과세”건의

근로자 연월차수당 등 경총서 “비과세”건의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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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3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식대와 연월차수당을 비과세하고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대정부 건의서에서 근로소득자의 식대를 비과세하고 그 한도를 연 72만원으로 늘려주며,연월차수당도 비과세와 함께 한도를 2백만원으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가 94년 소득세법시행령을 고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했으나 연 1백만원과 36만원까지 비과세되던 연월차수당과 식대를 과세소득에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권혁찬기자>

199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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