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공단 반대땐 댐 봉쇄”/시의회/부산지역 저지 방침에 반발

“안동공단 반대땐 댐 봉쇄”/시의회/부산지역 저지 방침에 반발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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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도 거부” 입장 밝혀

【대구=한찬규기자】 위천공단 조성을 놓고 빚어진 대구권과 부산권의 지역간 갈등이 안동 국가공단 조성 계획에까지 비화되고 있다.

안동시 의회는 지난1일 낙동강 수질 악화를 이유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인 안동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부진하다는 분석과 관련,조속한 공단조성을 촉구하고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4월 총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안동시 상공인과 경북 북부지역 도청유치 연합회는 『고향과 옥토를 잃으면서도 국가 경제와 낙동강 수질을 크게 개선해온 임하·안동댐 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부산시가 안동공단 조성을 계속 반대할 경우 댐을 봉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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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시는 위천공단 조성 계획을 계기로 낙동강 수질이 1∼2급수 수준으로 개선되기전에는 위천공단을 포함,낙동강 수계에 어떤 공단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1996-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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