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륜 표절 방지 토론회」서 주장/음악문화 좀 먹는 독… 「당사자 해결」 실효없어/문화 보호 차원서 정부·언론 등 적극 관심을
우리 가요계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표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의」의 민사소송 차원의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자율감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철)가 「가요표절 문제와 사회윤리」라는 주제로 2일 하오 서울 예술의 전당 영상자료원 영사실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대중음악평론가인 강헌씨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표절은 저작권이라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며 당사자주의에 의해 해결돼야할 친고죄 영역에 속해 있다.그러나 당사자끼리 법정에서 해결을 보는 서구의 경우를 곧바로 우리 상황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우리나라에서 당사자주의에 해당되는 국내 작곡가간의 분쟁은 1%미만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음악을 무단차용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가장 심각한 것은 양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대중음악의 무단표절이다.일본 대중음악의 표절은 단지 민족적 자존심 차원이 아니라 문화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문화종속이라는 새로운 식민지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물질적 토대인 시장의 관점에서 볼때도 표절의 해악은 심각하다.만연한 표절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매동기의 저하를 불러온다.여기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메이저산업과 일본 음반산업의 매니지먼트 노하우와 자본이 진출한다면 우리 음반시장은 남의 잔치판이 될 것이 자명하다.따라서 대중음악에 한정해 보더라도 표절은 양심불량의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음악문화 전체를 괴멸시키는 독이며 서구적 관점에 입각한 「당사자주의」의 민사소송 사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외국곡의 무단표절은 제도적 제재가 아닌 신속한 여론조성작업으로 척결해야 한다.이를 위해 수용자대중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한 창구가 마련되고 제도·언론간의 원활한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의견수렴 및 검토창구의 실질적 기능수행은 공식 행정기구 보다는 대중음악 수용자층의 오피니언 리더와 대중음악 관계자들의 일상적인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자국 문화보호의 관점에서 해당기관이 순수 민간자율창구의 개설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 창구가 각 언론기관 및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여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절에 대한 공륜의 심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부분적인 악절의 표절 여부보다는 번안곡 수준의 전반적 표절을 가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여론 매체들도 표절문화 종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리=김재순기자>
우리 가요계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표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의」의 민사소송 차원의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자율감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철)가 「가요표절 문제와 사회윤리」라는 주제로 2일 하오 서울 예술의 전당 영상자료원 영사실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대중음악평론가인 강헌씨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표절은 저작권이라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며 당사자주의에 의해 해결돼야할 친고죄 영역에 속해 있다.그러나 당사자끼리 법정에서 해결을 보는 서구의 경우를 곧바로 우리 상황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우리나라에서 당사자주의에 해당되는 국내 작곡가간의 분쟁은 1%미만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음악을 무단차용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가장 심각한 것은 양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대중음악의 무단표절이다.일본 대중음악의 표절은 단지 민족적 자존심 차원이 아니라 문화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문화종속이라는 새로운 식민지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물질적 토대인 시장의 관점에서 볼때도 표절의 해악은 심각하다.만연한 표절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매동기의 저하를 불러온다.여기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메이저산업과 일본 음반산업의 매니지먼트 노하우와 자본이 진출한다면 우리 음반시장은 남의 잔치판이 될 것이 자명하다.따라서 대중음악에 한정해 보더라도 표절은 양심불량의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음악문화 전체를 괴멸시키는 독이며 서구적 관점에 입각한 「당사자주의」의 민사소송 사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외국곡의 무단표절은 제도적 제재가 아닌 신속한 여론조성작업으로 척결해야 한다.이를 위해 수용자대중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한 창구가 마련되고 제도·언론간의 원활한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의견수렴 및 검토창구의 실질적 기능수행은 공식 행정기구 보다는 대중음악 수용자층의 오피니언 리더와 대중음악 관계자들의 일상적인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자국 문화보호의 관점에서 해당기관이 순수 민간자율창구의 개설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 창구가 각 언론기관 및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여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절에 대한 공륜의 심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부분적인 악절의 표절 여부보다는 번안곡 수준의 전반적 표절을 가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여론 매체들도 표절문화 종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리=김재순기자>
1996-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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