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일방부담·판매지역 제한 일쑤/공정위,한중 등 3개사에 시정권고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국내업체들이 외국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합작투자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작년 4월 국제계약 신고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자율심사요청제로 바뀐 이래 처음으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국제계약체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한국중공업 등 3개업체를 적발,60일이내에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8월 일본 ABB사와 배출가스의 폐열을 이용한 가열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ABB사가 개발한 중요한 개량기술은 한국중공업이 별도의 기술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반면 한국중공업이 개발한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ABB사가 별도의 기술료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이건창호시스템은 작년 3월 독일 슈코사와 창문제작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고 경쟁제품의 제조·판매분야에서 제3자와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판매지역제한 및 경쟁제품 취급제한에 해당됐다.
또 (주)케이시텍은 작년 5월 미국 ADCS사와 반도체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지역을 한국에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는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들여 영문고시와 표준계약서,국제계약사례집 등을 곧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 사전신고의무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 4월부터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할 경우에만 심사를 요청하는 자율심사요청제로 바뀜에따라 국제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계약의 불공정조항을 계약체결 이전에 찾아내바로잡아준 것은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36건이 기술도입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관련 계약이고 나머지 4건은 수입대리점 계약이었다.<김주혁기자>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국내업체들이 외국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합작투자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작년 4월 국제계약 신고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자율심사요청제로 바뀐 이래 처음으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국제계약체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한국중공업 등 3개업체를 적발,60일이내에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8월 일본 ABB사와 배출가스의 폐열을 이용한 가열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ABB사가 개발한 중요한 개량기술은 한국중공업이 별도의 기술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반면 한국중공업이 개발한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ABB사가 별도의 기술료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이건창호시스템은 작년 3월 독일 슈코사와 창문제작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고 경쟁제품의 제조·판매분야에서 제3자와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판매지역제한 및 경쟁제품 취급제한에 해당됐다.
또 (주)케이시텍은 작년 5월 미국 ADCS사와 반도체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지역을 한국에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는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들여 영문고시와 표준계약서,국제계약사례집 등을 곧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 사전신고의무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 4월부터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할 경우에만 심사를 요청하는 자율심사요청제로 바뀜에따라 국제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계약의 불공정조항을 계약체결 이전에 찾아내바로잡아준 것은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36건이 기술도입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관련 계약이고 나머지 4건은 수입대리점 계약이었다.<김주혁기자>
1996-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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