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외부인사 영입 활동이나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서신발송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영입활동에 대해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 모집이 아닌한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선관위는 서신 발송에 대해서도 『서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지 유도나 선거운동성 내용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영입활동에 대해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 모집이 아닌한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선관위는 서신 발송에 대해서도 『서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지 유도나 선거운동성 내용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6-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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