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국적제한 전면 폐지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시코쿠(사국)지방의 고치(고지)현이 올해부터 현직원 채용시험에서 국적조항을 전면 철폐하기로 결정,재일동포의 지방공무원 취업의 길이 크게 확대됐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동생인 하시모토 다이지로(교본대이랑) 고치현지사는 이날 『현직원 채용시험의 수험자격을 일본국적 보유자로 한하는 국적조항을 교원과 경찰관을 제외하고 전면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국적조항과 관련,일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간호원 의사 등 전문직,기능직 등 일부 직종에 한해 국적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는 있어왔지만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국적조항을 전면 철폐한 것은 고치현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고치현 지방공무원 취업이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는 데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는 내각법제국의 견해을 바탕으로 자치성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시코쿠(사국)지방의 고치(고지)현이 올해부터 현직원 채용시험에서 국적조항을 전면 철폐하기로 결정,재일동포의 지방공무원 취업의 길이 크게 확대됐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동생인 하시모토 다이지로(교본대이랑) 고치현지사는 이날 『현직원 채용시험의 수험자격을 일본국적 보유자로 한하는 국적조항을 교원과 경찰관을 제외하고 전면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국적조항과 관련,일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간호원 의사 등 전문직,기능직 등 일부 직종에 한해 국적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는 있어왔지만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국적조항을 전면 철폐한 것은 고치현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고치현 지방공무원 취업이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는 데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는 내각법제국의 견해을 바탕으로 자치성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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