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올 임금 12.2% 인상 요구/통상임금 기준

노총,올 임금 12.2% 인상 요구/통상임금 기준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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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기본급 14.8% 제시/중앙노사협 제시안 6.6%와 큰 차… 진통 예고

한국노총은 31일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통상임금기준으로 12.2%를 제시했다.또 민노총은 기본급기준으로 14.8%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일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대표들이 내놓은 통상임금기준 6.6% 인상안과 경총이 곧 내놓을 예정인 5%인상안과는 큰 차이가 나 임금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산업의 월평균 급여를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올해의 임금인상률은 12.2%가 돼야 한다』며 이를 정액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0만8백81원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또 올해 단체협약 때 개선요구사항으로 ▲97년까지 주 42시간,2000년까지 주 40시간으로 기본근로시간단축 ▲학력 및 직종간 임금격차완화 ▲임금총액 대비 기본급의 비중을 80%이상 등을 제시했다.

민노총은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분배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를 93년 수준으로 근접시키려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추정치(12.2%) 외에 2.6%포인트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올해의 투쟁목표를 근로시간단축,노동법개정,노조의 경영참여로 잡고 총선정국과 연계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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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월중 정부의 올해 임금인상률 준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우득정기자>
1996-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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