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특별조치」때 부동산 매각기업/법인세 일부 돌려받게 돼

「5·8특별조치」때 부동산 매각기업/법인세 일부 돌려받게 돼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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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 “유예기간 손비처리 해줘야”

지난 90년의 「5·8부동산 특별조치」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는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손금처리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5·8부동산 특별조치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은 이미 낸 법인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돼 있는 부동산도 일정 기간에 한해 손금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심판소는 30일 대우증권과 제일증권이 5·8부동산 특별조치에 의해 부동산을 판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각각 28억3천만원과 6천1백50만원의 법인세를 낸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국세심판소가 5·8부동산 특별조치와 관련돼 이의를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7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되돌려 받게 된다.

엄낙용국세심판소장은 이와 관련,『증권사가 지점사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축물을 5·8부동산 특별조치에 의해 매각한 것은 매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유예기간이 건축물 등 일반 부동산은 6개월,공장용 대지는 2년,일반 대지는 1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업무용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 만큼의 은행 대출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처리받을 수 있다.그러나 매매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를 손금처리받을 수 없게 돼 있다.<오승호기자>

1996-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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