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9일 법원의 5·18특별법 위헌제청과 관련,전두환 전대통령측의 위헌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재임당시에는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 2월 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 규정은 당대 대통령 재임당시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 소급입법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재임당시에는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 2월 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 규정은 당대 대통령 재임당시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 소급입법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6-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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