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당 배당금 공시/새달 주총부터

상장사 주당 배당금 공시/새달 주총부터

입력 1996-01-30 00:00
수정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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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기준배당률」서 변경

상장기업의 배당 공시방식이 현행 액면가기준 배당률에서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바뀌며,시가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수익률과 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도 아울러 공시된다.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시가 4만원인 주식의 경우 이제까지 액면가기준 10% 배당으로 발표돼 배당이 적지않은 것으로 오인됐다면,앞으로는 주당 5백원,배당수익률 1.25% 등으로 배당이 적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발표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상장법인의 적정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배당공시방법 개선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작되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주주총회때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주총후 즉시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총결과 공시 등 배당관련서식과 증권관련통계를 모두 바꿔 상장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4년 기준 수익률 1.2%,배당성향 26.9% 등 배당이 기업의 이익수준이나 외국사례에 비해 낮게 이뤄져 배당이익보다는 시세차익만을 노린 단기매매 위주의불건전 거래와 주가불안정이 초래되기 때문이다.시가총액 대비 연간거래대금 총액비율인 주식거래회전율은 94년 1백71.6%로 미국(57%) 일본(23.9%) 등에 비해 턱없이 높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총발언시간 및 횟수 제한과 회계장부 열람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김주혁기자>

1996-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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