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상 5%이내 억제”/나웅배부총리

“학원비 인상 5%이내 억제”/나웅배부총리

입력 1996-01-29 00:00
수정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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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기는 연중 분산 유도/공공료 조정땐 경영계획 제출 의무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입시학원 등 학원비의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인상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공공요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요금을 조정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상오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정하는 학원비가 5% 범위 내에서 인상되게 하고,인상시기도 연중 분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학자녀 1명당 소요액은 등록금을 포함,연간 1천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대학이 구체적인 경영공개도 없이 등록금을 두 자리 수 이상 올릴 경우 정부는 물론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등록금 인상수준과 연계해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한 기존방침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경우 사립대의 경영공개도 적극 유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요금을 조정할 때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되게 하는 동시에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도 꾀하겠다』며 『특히 1·4분기에는 중·고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도가 난 우성건설의 제3자 인수에 대해 『대기업 정책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펴 나가야 하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 한도 등의 규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재벌기업이 우성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행 출자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오승호기자>

199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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