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7일 지난 94년 12월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장 이일성(51)피고인과 중앙통제소 통제과장 이동렬(50)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2년과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기자>
1996-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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