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사업 1천5백억 지원/환경부

지자체 환경사업 1천5백억 지원/환경부

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리 3∼6%… 5년거치 10년 상환

환경부는 27일 올해 지방상수도·폐기물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및 기간·대출금리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시 하수처리장 ▲경유차 후처리장치 등 9개로 모두 1천9백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재활용시설 1개 사업 1백50억원에 비해 8개 사업이 늘어났으며 지원금도 12.7배 증액된 것이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폐기물 소각시설,하수관거 정비,공단하수처리장 등 7개 사업에는 1천5백61억원이 지원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유차 후처리장치 부착과 재활용시설은 각각 50억원,3백억원이 보조된다.

융자조건은 지자체의 경우 대출금리가 3.0∼6.0%로 기간은 3∼5년거치 7∼10년 상환이며 민간사업자는 대출금리 6.5%,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상환이다.
1996-01-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