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7일 옛 민자당의 명칭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고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직능위원회를 당 사무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짓고 다음달 6일 전당대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각종 당직이나 공직선거 후보임명 추천때 여성당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고,고문의 명칭을 상임고문으로 바꿔 당 원로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당무에 반영토록 했다.
또 이북도민위원회를 당헌상 기구로 격상하고 광역단체장협의회를 기존의 지방자치위원회로,국제기구위원회를 기존의 국제협력위원회로 통합,일원화했다.<박대출기자>
당헌 개정안은 각종 당직이나 공직선거 후보임명 추천때 여성당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고,고문의 명칭을 상임고문으로 바꿔 당 원로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당무에 반영토록 했다.
또 이북도민위원회를 당헌상 기구로 격상하고 광역단체장협의회를 기존의 지방자치위원회로,국제기구위원회를 기존의 국제협력위원회로 통합,일원화했다.<박대출기자>
1996-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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