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판매시설·6층이상 빌딩등도
내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등 구조물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진구역 2지역의 내진설계의무화대상건축물에 6층미만 아파트를 추가하고 연면적 5천㎡이상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6층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지진구역2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진 가능성이 적은 광주·강원(화천 제외)·전북 고창·전남(곡성·구례·광양 제외)·경북 울진·제주 등 지진구역1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된다.
현재는 아파트·숙박시설·기숙사의 경우 6층이상,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이상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진구역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건축물을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인건축물에서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김병헌기자>
내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등 구조물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진구역 2지역의 내진설계의무화대상건축물에 6층미만 아파트를 추가하고 연면적 5천㎡이상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6층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지진구역2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진 가능성이 적은 광주·강원(화천 제외)·전북 고창·전남(곡성·구례·광양 제외)·경북 울진·제주 등 지진구역1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된다.
현재는 아파트·숙박시설·기숙사의 경우 6층이상,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이상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진구역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건축물을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인건축물에서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김병헌기자>
1996-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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