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출마예상자들의 불법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출한 불법·사전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한 통합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유영선관위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내무위 업무보고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와 수집·확보한 지출증빙자료를 대조,사실확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대업체,요식업소등을 방문,선거비용의 흐름을 초기부터 파악,불법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선거운동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뒤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출한 불법·사전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한 통합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유영선관위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내무위 업무보고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와 수집·확보한 지출증빙자료를 대조,사실확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대업체,요식업소등을 방문,선거비용의 흐름을 초기부터 파악,불법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선거운동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뒤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6-0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