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파헤칠 특별수사기구 두라”/내부부정 제보자 적극 보호·돈세탁 금지법 필요/선물·향응 금지·부패로 해임된 자 기업취업 제한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4일 하오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패방지법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공직자부패 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태범서울대강사·행정학박사)=공직사회가 깨끗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부패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특별법과 부패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기존의 다양하고 산만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부패공직자의 소추를 담당하는 특별기구의 설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반부패의지가 강하고 이를 실현하는 특별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다면 부패방지에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부패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임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막는 장치로 재정신청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구조적인 부패행위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같은 내부고발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정의의 선언이면서 자신에게 닥칠 위협에 대한 구원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부정한 자금을 숨기는 돈세탁행위도 현행법규로는 은행감독원의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금융실명제가 훌륭한 돈세탁방지 장치이지만,차명계좌를 이용한 수표쪼개기 등은 막을 수 없다.자금세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안)설명(박원순변호사)=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국세청·관세청 등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자를 6급으로 확대하고 모든 등록재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한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 처벌규정을 이 법률로 일원화·세분화함으로써 공직자 부정범죄에 전면적으로 대처한다.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는 단순히 직무에 관련한 뇌물보다 형량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부정을 알고도 묵인,비호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다.이 법의 죄를 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한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4일 하오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패방지법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공직자부패 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태범서울대강사·행정학박사)=공직사회가 깨끗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부패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특별법과 부패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기존의 다양하고 산만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부패공직자의 소추를 담당하는 특별기구의 설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반부패의지가 강하고 이를 실현하는 특별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다면 부패방지에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부패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임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막는 장치로 재정신청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구조적인 부패행위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같은 내부고발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정의의 선언이면서 자신에게 닥칠 위협에 대한 구원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부정한 자금을 숨기는 돈세탁행위도 현행법규로는 은행감독원의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금융실명제가 훌륭한 돈세탁방지 장치이지만,차명계좌를 이용한 수표쪼개기 등은 막을 수 없다.자금세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안)설명(박원순변호사)=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국세청·관세청 등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자를 6급으로 확대하고 모든 등록재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한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 처벌규정을 이 법률로 일원화·세분화함으로써 공직자 부정범죄에 전면적으로 대처한다.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는 단순히 직무에 관련한 뇌물보다 형량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부정을 알고도 묵인,비호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다.이 법의 죄를 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한다.
1996-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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