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5·18」수사 검찰 발표<전문>

「5·17­5·18」수사 검찰 발표<전문>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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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제기개요◁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5·17,5·18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을 내란등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제3군사령관이었던 유학성을 내란모의 참여등 혐의로,육군참모차장이었던 황영시,보안사 대공처장이었던 이학봉을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희성을 같은 혐의로,육군사관학교장 차규헌을 내란모의참여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하였음

○이로써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12·12사건과 관련하여 반란 등 혐의로

△5·6공화국 대통령 재직중 비리와 관련하여 수뢰혐의로 각 기소하고

○행정부 등 강압 통제

△이번 사건을 추가기소함으로써 세가지 사건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였음.

▷2,공소사실요지◁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등은

△12·12 반란사건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그 문책이 우려되고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현실화됨에 따라△정국안정을 명분으로 12·12 반란사건의 핵심관련자를 주축으로 정치주도권의 장악을 기도한 끝에

○군사력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정국을 장악하기로 하고

△행정부등을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비상기구의 설치를 구상하고

△입법부의 입법기능과 견제기능을 봉쇄할 수 있는 조치등을 강구하되

△그 개괄적 수단은 불법적 계엄확대조치 및 그 연장을 통한 폭압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국회기능 정지 시켜

○80년 5월17일에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함에 있어 국무회의장 주변에 장갑차등으로 무장한 병력 6백여명을 투입하여 위압적인 분위기속에서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정당의 총재등을 체포·연금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5월18일에는

△계엄 해제를 안건으로 소집된 임시국회를 장갑차등을 동원하여 열리지 못하게한후

△그해 10월26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될 때까지 그 기능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10월27일에는 입법기능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강압에 의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한 행정각부를 임으로 통제하기 위해

○비상계엄 이용 개헌

△같은해 5월27일에는 대통령자문기구 명목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12·12 반란사건의 중요관련자들이 위원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그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자 숙정,삼청교육,언론인 해직 △개헌작업등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행정각부를 조정·통제하여 국무회의와 행정각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데 이어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에 이르게 하고

○그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는 광주지방의 시민·대학생등이 비상계엄해제,전두환 퇴진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피고인등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공수부대 병력등을 동원,과잉진압에 의한 살상행위등을 자행함과 아울러

○비상계엄을 이용한 폭압적 분위기속에서 개헌,김대중 재판,언론기관 통폐합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기관인 행정부·입법부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등 국헌을 문란할목적으로

△전두환은 최고책임자로서

△노태우,황영시,이학봉,이희성,주영복은 각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유학성,차규헌은 각 모의참여자로서 폭동하여 내란함과 동시에 반란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행을 저지른 것임.

▷3,향후수사계획◁

○검찰은 5·17,5·18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적법절차에 의해 계속 처리해 나가되

○12·12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위헌 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등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처리할 예정이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수뢰 및 축재사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임.
1996-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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