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한·미 정부는 식품유통 기한에 관한 실무협상을 타결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주미 대사관은 이날 지난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양측간에 이뤄진 유통 기한 자율화 합의와 관련해 그간 이견이 빚어져 온 「기타 식품 범위」 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양국이 ▲버터류·치즈·가공치즈 및 이유식류를 다음번 식품 공전개정시 자율화시키는 한편 ▲건조된 빵조각의 경우 빵·떡류와 별도 분류해 유통 기한 유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도 이날 미키 캔터 대표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앞서의 한·미 유통 기한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문제를 다룬 전문가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은 이날 지난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양측간에 이뤄진 유통 기한 자율화 합의와 관련해 그간 이견이 빚어져 온 「기타 식품 범위」 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양국이 ▲버터류·치즈·가공치즈 및 이유식류를 다음번 식품 공전개정시 자율화시키는 한편 ▲건조된 빵조각의 경우 빵·떡류와 별도 분류해 유통 기한 유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도 이날 미키 캔터 대표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앞서의 한·미 유통 기한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문제를 다룬 전문가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1996-0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