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위한 세정돼야(사설)

납세자 위한 세정돼야(사설)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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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징세기관에서 납세자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기관으로의 변신을 다짐하는 등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밝힌 것은 세정의 합리화측면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끔 법령심사위원회가 과세의 적정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과세적부심제를 도입,조세마찰의 가능성을 사전 제거하고 납세자에 대한 고지 및 체납세금 등의 현황을 즉시 알려주는 자동안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본청안에 세정선진화 기획단을 두어 세정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이러한 세정개선방안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납세자들이 전혀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풍토가 이뤄지려면 적잖은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다.제아무리 참신하고 바람직스런 업무지침이라 하더라도 일선직원들이 징세편의의 오랜 행정관행을 과감하게떨쳐버리는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침은 전시용에 그칠 것이다.특히 세수목표미달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무리하게 징세활동을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추계과세 대신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납세자들도 무조건적인 조세회피의 타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특히 과거 정경유착의 그릇된 반대급부로 탈세를 일삼아온 일부 대기업들은 성실한 자진신고납세의 자세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어떠한 절세수단도 갖지 못하는 납세모범생인 근로소득자와 구조적인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적극 보호하는 세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거액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음성불로소득은 철저히 가려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199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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