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의 권리」(외언내언)

「과오의 권리」(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6-01-22 00:00
수정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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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중뿔나게 참견하는 것을 나무랄때 쓰기도 하지만 무언가 잘해보려고,아니면 변화를 시도하다가 본의아니게 범하는 실수를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런 질책의 분위기가 어떤 조직이나 사회속에 만연된다면 말그대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최우선의 처신술이 될 수밖에 없다.가만히 있다가 남이 하는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이래서는 안된다』는 파사의 의지나 변혁의 자세는 오히려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정체된 균형상태에 안주하면서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층의 입김이 강할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호된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무사안일이든,부정부패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라도 이미 성공해서 힘의 막강함을 과시하던 기득권세력이 변화와 개혁에 갖가지 불가론을 들이대고 조소를 보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듯 싶다.

문민정부 개혁의 핵심이며 경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도 「일부 매우 많이 가진자」들에 의해 수없이 제동이 걸린 끝에 빛을 본 것이다.그래서 아직까지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경제불안」등의 거창하고 섬뜩한 용어로 위장돼 목소리 큰 소수계층에 의해 증폭되곤 한다.

얼마전 제주도지사가 『일선 공무원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소신껏 업무처리했다면 약간의 과오나 실수를 했더라도 면책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도돼 눈길을 끈다.기업인들의 사표라 할 수 있는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박사도 과거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시도하다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보너스를 준 것으로 유명하다.

중간이 되려고,50점 받으려고 가만히 있는 무책임의 인내만큼 발전과 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도 없을 것이다.과오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당위성을 지닌다.<우홍제논설위원>
1996-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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