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학생에 피습… 도망가다 부상(조약돌)

시위대학생에 피습… 도망가다 부상(조약돌)

입력 1996-01-21 00:00
수정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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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원에 국가 일부배당 판결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1년 파출소 근무중 시위대학생들의 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방범대원 김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루탄 투척 등 시위진압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김씨가 시위학생들의 습격을 받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도 파출소 옥상에서 옆집지붕으로 무리하게 뛰어올라가다 다친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박은호기자>

199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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