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7월 시행/정무2장관실 올 업무계획 발표

「여성발전기본법」 7월 시행/정무2장관실 올 업무계획 발표

입력 1996-01-21 00:00
수정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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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제2장관실은 20일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을 올 상반기안에 제정,7월1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김장숙정무제2장관은 이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발전기금은 국가 및 민간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국가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법제도나 관행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정무제2장관실에 「성차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의 기능을 담당케 할 것이라고 김장관은 덧붙였다.

1996-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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