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수령 작년만 18만명…권리챙기길”(공직자의 소리)

“국민연금 미수령 작년만 18만명…권리챙기길”(공직자의 소리)

이의제 기자 기자
입력 1996-01-19 00:00
수정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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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부상·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을 잃었을 때 가입자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특히 수익성이나 안전성면에서 개인연금이나 일반사보험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제도로 지난 88년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작하여 농어민·농어촌지역 주민등 현재 가입자는 7백46만명에 이른다.또 98년 도시자영자까지 가입하게 되면 전국민연금시대를 실현하게 된다.

지금까지 모두 3백50여만명이 1조9천8백억원의 연금액을 수령하였고 7만8천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노령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에는 연금수급자가 3백5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분들이 지난해만 해도 18만명이나 되어 매우 안타깝다.주로 사업장 근로자였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반환일시금이 대부분 그러한 경우인데,국민연금법은 연금받을 권리발생후 5년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증서등각종 서식과 홍보물을 통해 계속 소멸시효에 관한 홍보를 하고,행정전산망을 통해 연금수급권자들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여 시효완성 6개월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그리고 연금액이 큰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18만여명이라는 권리상실자가 생기는 이유는 연금수급권자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아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수령액이 적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다시 연금에 가입하면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안내와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수십만명에게 일일이 안내를 해야 하는 업무량도 적지 않고 주소파악 곤란등으로 성과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각자가 자신의 수급권을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을 생각하듯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물론,부상·질병 또는 가족사망때 연금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이의제복지부연금재정과>
1996-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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