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법 형사 제1단독 김명재판사는 16일 교도소에 수감중 공용 물건을 부순 미 2사단 소속 마클 케네스엘(24),더프 리처드(23)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천안 소년교도소 외국인 수용사에서 어린이날 휴무로 미군부대에서 보낸 주·부식과 편지 전달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복도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교도소 교사들에게 분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천안 소년교도소 외국인 수용사에서 어린이날 휴무로 미군부대에서 보낸 주·부식과 편지 전달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복도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교도소 교사들에게 분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1996-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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