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봉급 5% 인상/규정안 각의 의결

지방공무원 봉급 5% 인상/규정안 각의 의결

입력 1996-01-17 00:00
수정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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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장 및 시·도지사 등의 봉급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종별 지방공무원 봉급을 평균 5% 인상하는 한편 공직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전의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공공분야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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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83년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했다.이와 함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달 2만원에서 3만원으로,교재연구수당을 매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올렸다.<서동철기자>

1996-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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