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리 폭로” 위협 1억갈취 50대 영장

“회사비리 폭로” 위협 1억갈취 50대 영장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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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용춘(57·서울 관악구 봉천동 167의1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금융사고 전력을 가진 이모씨(60·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31) 명의를 빌려준 뒤 그 대가로 배당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회사의 채무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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