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 연 90일로/공정위 「1회15일」 폐지

백화점 세일 연 90일로/공정위 「1회15일」 폐지

입력 1996-01-14 00:00
수정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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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연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백화점의 할인 특매기간(바겐세일)을 올 하반기부터 90일로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한차례에 15일로 묶여있는 할인특매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호 경쟁국장은 13일 『지난해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백화점의 할인 특매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와 관련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초에는 할인특매 기간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애 백화점들이 필요에 따라 연중 할인특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당장 폐지할 경우 유통업계가 영업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연중 할인특매에 대한 인식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인특매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할인특매에 대한 고시를 개정,현재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 할인특매 기간을90일로 늘리는 한편 15일로 못박고 있는 1회 실시 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굳혀졌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6-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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