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당 후보 홍보·선심 행정 적발”/출마자 지지도 조사 감시/선거법 엄격 적용… 초기에 불법 차단
중앙선관위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15대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정책·업적을 홍보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위한 행사와 금품제공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번 주부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단체장들이 특정정당의 후보공천 또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정당이나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도를 조사·제공하는 행위도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민선단체장 취임후 처음 실시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단체장들이 자의 또는 소속당의 요구에 따라 불법·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체장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 만큼 이를 활용,관권선거 소지를 초기에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단체장들이 예비비나 지방교부금을 자체사업기준이나 예산지침상 근거 없이 특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에 유리하게 집행하거나 운용계획을 밝히는 선심행정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조,위법사례는 적발 즉시 고발·수사의뢰하거나 경고·주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급 선관위에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특별 동향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단체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선거 예시집을 마련,조만간 국무총리실을 통해 일선 단체장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86조) 말고도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의 정치행사·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등을 명문으로 금지시켰다.
또 선거기간 30일 전부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거나 통·이·반장회의에 참석할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일 전 6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체장의 선거관여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암행단속팀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일선에 투입키로 했다.<박성원기자>
중앙선관위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15대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정책·업적을 홍보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위한 행사와 금품제공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번 주부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단체장들이 특정정당의 후보공천 또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정당이나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도를 조사·제공하는 행위도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민선단체장 취임후 처음 실시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단체장들이 자의 또는 소속당의 요구에 따라 불법·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체장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 만큼 이를 활용,관권선거 소지를 초기에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단체장들이 예비비나 지방교부금을 자체사업기준이나 예산지침상 근거 없이 특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에 유리하게 집행하거나 운용계획을 밝히는 선심행정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조,위법사례는 적발 즉시 고발·수사의뢰하거나 경고·주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급 선관위에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특별 동향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단체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선거 예시집을 마련,조만간 국무총리실을 통해 일선 단체장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86조) 말고도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의 정치행사·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등을 명문으로 금지시켰다.
또 선거기간 30일 전부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거나 통·이·반장회의에 참석할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일 전 6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체장의 선거관여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암행단속팀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일선에 투입키로 했다.<박성원기자>
1996-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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